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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통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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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라 할 수는 없다.
4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육군본부 2006. 12. 18. 교육참고 25-3) 중 전화사용의 통제에 관한 부분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5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의 전화사용 통제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병교육 기간의 집단적 훈련 필요성과 통제 기간이 한정된 점을 들어, 이 통제가 통신의 자유를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의무는 비내용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는 관리·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인가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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