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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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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등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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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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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더라도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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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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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명칭, 종류, 주소,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은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해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속 관계 등 정당한 필요와 발급 절차의 제한을 고려해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함께 판단된다.
  •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뒤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자·원장 등의 공표는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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