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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유해요인 조사 시 사업주가 보관해야 할 문서 3가지와 보존기간

2. 근로자 개인정보 자료 보존기간

3. 시설, 설비 자료 보존기간

해설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5년)/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5년)/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해당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2. 5년

3. 해당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해설

유해요인 조사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2.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3.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해당 시설 및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