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통행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형벌로 제재하고, 법정형도 소액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그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자에 대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고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노조법 양벌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 법인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제외되는 무신고 수출입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밀수입 예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은 행위의 개별성을 고려한 양형을 배제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의 전화사용 통제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병교육 기간의 집단적 훈련 필요성과 통제 기간이 한정된 점을 들어, 이 통제가 통신의 자유를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의무는 비내용적 정보에 관한 것으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는 관리·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인가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를 검사 신규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공고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과실범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한 조항은 최소침해성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은 미소지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교원직을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두도록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험재정 유지와 성실 납부 유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 급여 제한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유족연금수급권의 5년 소멸시효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학원 재학생 등을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시행령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을 고려한 이 규율이 입법재량 안에 있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에서 제외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긴급한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제청 시 재판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서로 정한다.
- 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은 형식이나 본안 여부를 묻지 않고 중간재판도 포함한다.
- 재판의 전제성은 사건 계속, 해당 법률의 적용, 위헌 여부에 따른 다른 내용의 재판을 요건으로 한다.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전제성이 없으나, 미확정이면 상소절차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어 전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는 법원의 견해를 되도록 존중하고,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한다.
등록기준 미달 측량업자의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업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정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부정 취득한 면허 외에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ㄱ.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당해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ㄴ.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ㄹ.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
ㅁ.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옳은 것은 ㄱ과 ㅁ이다.
정당해산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당선 방식과 무관하게 상실된다고 보았다.
- ㄱ(O):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소하고,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 ㄴ(X):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정한다.
- ㄷ(X): 해산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ㄹ(X):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한다.
- ㅁ(O):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이 상실된다.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결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므로, 결원이 있어도 이 인원을 갖추면 심리·결정할 수 있다.
- 국민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탄핵심판은 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 자체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65조의 직무는 고유 업무와 관련 업무,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가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관련 규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2회 이상 보완명령에 불응하면 각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정당법 제15조의 내용 그대로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 정당의 발기인 연령과 당원 연령은 다르며, 16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 전체를 배제하는 설명은 틀렸다.
- 복수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등록취소·자진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먼저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 국고에 귀속되어, 해산결정 정당과 다르다.
- 시·도당 법정 당원수 1천인 조항은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10% 가산점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처음 합헌으로 보았던 입장을 변경해, 유공자 가족까지 넓게 적용되는 이 가산점제도가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엄격한 심사인지 완화된 심사인지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이 금지하는 기준이나 영역에서의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
- 차별이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면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 자의심사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 살피므로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의 확인에 그칠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이 금지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일률 금지·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급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서울광장 통행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처벌해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장기간 광고물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 방송편성에 관한 법률 외 간섭을 금지·처벌하는 방송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인터넷 선거보도를 구체적 판단 없이 일률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광고·홍보·소개를 금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기모독죄는 표현내용이 아닌 표현방법의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 규정을 준용하는 댐사용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의 비례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재산권의 내용·한계인지 수용인지는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해 가려야 한다.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가 적용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률이 전제한 행정입법을 행정권이 하지 않아 공백을 방치하면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시행명령 미제정의 정당한 이유는 위임입법이 명백히 위헌이거나 행정입법 의무 이행이 헌법질서를 파괴함이 명백한 정도여야 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위임입법은 법률과 같은 성질의 법규를 정립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양심을 표명해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장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적 자유와 윤리적 판단의 외부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 약식명령 확정 사실의 자진신고 명령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 보안관찰처분은 위험성이 외부에 표출된 경우의 특별예방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속 관계 등 정당한 필요와 발급 절차의 제한을 고려해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함께 판단된다.
-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 의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뒤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자·원장 등의 공표는 공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ㄱ.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를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ㄷ.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ㄹ.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승인 거부 시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법률안에는 일부거부·수정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ㄱ(O): 정부조직법 제12조의 국무회의 의장 직무대행 순서와 같다.
- ㄴ(X): 헌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ㄷ(X):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금지한다.
- ㄹ(X):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재의결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1980년 헌법에서 적법절차조항까지 도입되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의 원리는 1980년 헌법에서 도입되었지만, 적법절차조항은 1987년 현행헌법에서 도입되었다.
- 제5차 개정은 대통령제로 환원하고 인간존엄성 규정을 신설했다.
- 제1차 개정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규정했다.
-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를 부활시켰다.
- 제7차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ㄱ.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ㄴ.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헌법 제128조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개정의 허용을 전제로 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개정효력의 한계’ 규정이다.
ㄹ.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과 헌법 제130조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29조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이므로 30일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다.
- ㄱ(X): 제안 주체는 맞지만 공고기간이 20일 이상이다.
- ㄴ(O):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 시한과 확정 요건 그대로이다.
- ㄷ(O):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가 아니라 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 ㄹ(O): 헌법 규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지 않은 구 상속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납세의무자에서 빼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 헌법합치적 해석은 다의적 법률에서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을 택하는 방법이다.
- 그 근거로는 권력분립, 민주주의 원리의 입법자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든다.
- 합헌적 해석에는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옳다.
국적법 제4조의 내용이며, 귀화 시 국적 취득 시점은 허가 시가 아니라 귀화증서 수여 시이다.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요건을 갖춘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요건만으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양자는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간이귀화 대상이 되므로 2년은 틀렸다.
- 외국 국적 미포기로 상실한 뒤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내이므로 2년은 틀렸다.
- 국적이탈 신고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게 한 규칙 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ㄱ.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상 일반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ㄴ.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구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37조제1항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ㄷ.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ㄹ.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ㅁ.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헌법의 선거 조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며 자유선거는 명문에 없고,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일률적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보았다.
- ㄱ(X): 자유선거원칙은 헌법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ㄴ(O):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규정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 ㄷ(X):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선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 ㄹ(O): 국외거주자의 부재자신고를 불허해 국정선거권을 부인한 조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ㅁ(O):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조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위원회가 상설·특정안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국회법 제57조의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도 허용된다.
- 의장 사고 시 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므로 교섭단체 규모로 정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위원회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므로 4분의 1은 틀렸다.
-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되, 처분 취소 결정은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의 내용으로, 처분 취소 결정에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한이 있다.
- 보호되는 권한은 헌법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도 포함한다.
-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므로 90일은 틀렸다.
- 정당은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어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 독자적 심판 대상이 될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