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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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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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보험재정 유지와 성실 납부 유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 급여 제한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유족연금수급권의 5년 소멸시효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학원 재학생 등을 조건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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