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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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2020. 7. 공고한 ‘2021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중 ‘임용 대상’ 가운데 ‘1. 신규 임용’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을 제외한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연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소집해제 예정인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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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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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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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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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를 검사 신규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공고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공고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과실범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한 조항은 최소침해성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자격증 가산점은 미소지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교원직을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두도록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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