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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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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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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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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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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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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결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므로, 결원이 있어도 이 인원을 갖추면 심리·결정할 수 있다.

  • 국민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탄핵심판은 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 자체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65조의 직무는 고유 업무와 관련 업무,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가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관련 규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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