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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2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4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5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2회 이상 보완명령에 불응하면 각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정당법 제15조의 내용 그대로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 정당의 발기인 연령과 당원 연령은 다르며, 16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 전체를 배제하는 설명은 틀렸다.
- 복수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등록취소·자진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먼저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은 재산만 국고에 귀속되어, 해산결정 정당과 다르다.
- 시·도당 법정 당원수 1천인 조항은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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