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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헌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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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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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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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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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전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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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의 통행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이 금지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일률 금지·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급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서울광장 통행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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