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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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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은,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 행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양형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혹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갓길 통행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형벌로 제재하고, 법정형도 소액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그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자에 대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고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노조법 양벌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 법인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제외되는 무신고 수출입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밀수입 예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은 행위의 개별성을 고려한 양형을 배제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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