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ㅁ.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법적 성질을 뒤집은 ㄴ·ㄹ이 틀린 지문이다.

    • ㄱ(O):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ㄴ(X):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ㄷ(O):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면 행정처분이고, 계약에 근거하면 사법상 통지일 수 있다.
    • ㄹ(X):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ㅁ(O):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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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공매통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매통지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 누락·위법 시 공매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 등만 문제된다는 지문은 옳다.
    • 공매는 공법상 행정처분이고, 매수인은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그쳐 처분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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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국·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사용·수익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다는 지문이다.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권한은 국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에 있다. 이 지문은 그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꾸었다.

    •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눈 지문은 국유재산법 내용과 같다.
    •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독점적·배타적이 아니어도 무단점유이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함께 제공되어도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공용폐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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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3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또는 설치·관리의 비용부담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하자의 의미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에 의할 때, 영조물에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객관설에 의할 때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를 부정한다는 지문이다.

    객관설은 관리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조물의 물적 결함 자체를 하자로 본다.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주관설(의무위반설) 쪽의 논리이다.

    • 위험지역임을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는 지문은 옳다.
    • 철도운행이 사경제적 작용이어도 철도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소음의 수인한도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문은 옳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가 어느 쪽에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국가배상법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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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ㄷ.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ㄹ.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ㅁ.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1
    ㄱ, ㄷ, ㅁ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ㄱ~ㅁ 전부를 고른 조합이 답이다.

    각 지문은 도시계획의 계획재량과 입안 신청권, 신뢰보호, 매수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O): 도시기본계획의 예정 면적보다 대상면적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ㄴ(O): 주민의 입안 제안 규정 등에 비추어, 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ㄷ(O): 권장용도를 고시한 것만으로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ㄹ(O): 계획재량이 넓어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ㅁ(O):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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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3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하면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5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보완한 후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 내용과 같다.
    •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해 과제별 한시적 토론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 절차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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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이 실시한다.
    2
    임용결격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4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5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 감사를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헌법기관별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사무 담당 기관이 인사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무효이므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폐지되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임용 전 행위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어도 내부수칙을 어겨 신문에 게재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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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비록 물품구매계약의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ㅁ.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ㅁ이다.

    틀린 지문은 ㄱ 하나로, 판례는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한정면허 사업자에게 경업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ㄱ(X):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ㄴ(O):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처분이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다툴 수 있다.
    • ㄷ(O):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는 계약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 ㄹ(O): 각자에게 고지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만으로 자신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ㅁ(O):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나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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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변경할 경우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될 뿐이다.

    •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려면 달성하려는 이익이 조합원의 신뢰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확정 때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으로 신청을 막아 놓고 사전 인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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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A 행정청은 甲에게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담을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 행정청이 처분 이전에 甲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부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2
    처분이 기속행위임에도 甲이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채납을 하였다면, 그 기부채납 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가 된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A 행정청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4
    甲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5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甲은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의 이행인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 부담이 무효여도 기부채납 자체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 전에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담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속행위에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담은 무효이므로 이행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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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4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된다.
    5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된 정보의 청구에 대해 소재를 안내하도록 정한다.

    • 사립대학교도 시행령이 정한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전자적 정보의 검색·편집이 기초적 작업에 그치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의 확정기록 공개 규정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 외 공공기관은 소송기록 자체가 아니어도 재판의 심리·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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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나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ㄹ.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ㅁ.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자치조례의 대상에는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되므로 ㄷ이 틀렸고,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만 있으면 되므로 ㅁ도 틀렸다.

    • ㄱ(O):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다.
    • ㄴ(O): 국가하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도 자치사무로 바뀌지 않는다.
    • ㄷ(X):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뿐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한다.
    • ㄹ(O):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
    • ㅁ(X):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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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정 등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3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4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5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 준용으로 긴 제소기간 고지를 구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오고지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이를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긴 기간을 잘못 알렸어도 제소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에 당사자심판 규정이 없고 개별법의 재정 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은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심판법에는 직접 처분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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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권한의 위임은 개별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인 하급행정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위임은 개별법률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로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청 이름으로 행사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하급청이 피고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대리관계를 표시한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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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경’은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본다.
    3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4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청심사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소청심사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소청심사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 단계의 주장에 판단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위법 판단은 사실심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취소소송의 변경은 일부취소라는 소극적 변경만을 뜻한다.
    •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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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4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5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이 처분이다라는 지문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며, 재심의 기각결정도 마찬가지이다.

    • 법령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요소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 체결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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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5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가 있어도 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만 처리할 수 있다.

    • 가명처리의 정의를 설명한 지문은 법 규정과 같다.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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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작용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경우, 당해 거부행위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경우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당해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4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5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가 처분이다라는 지문이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그 지위를 박탈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

    • 일반재산의 무상사용 허용은 사법상 행위이고, 기간 연장신청 거부도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처분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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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이나 예규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행위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의 정립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청에게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고시 제정이 국가배상의 직무행위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의 직무행위는 공권력 행사 전반을 포함하므로,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입법 작용도 제외되지 않는다.

    •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훈령·예규의 폐지 시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내용과 같다.
    • 무효 선언 판결 전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은 이상 취소사유라는 지문은 옳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하위 입법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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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ㄴ.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입법자가 법률로써 특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인정되나 이는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될 뿐이고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ㄴ 하나뿐이다.

    ㄱ·ㄷ·ㄹ은 각각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 LH공사의 지위, 행정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을 판례와 반대로 서술했다.

    • ㄱ(X):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 ㄴ(O):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ㄷ(X):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LH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ㄹ(X): 시행령 제정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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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5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의 조사에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이 경우 공동조사를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3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법령 규정이 없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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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ㄷ.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ㄹ.「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ㅁ.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ㄷ이 틀렸고, ㅁ은 기속행위의 심사방식을 재량행위에 잘못 옮긴 지문이다.

    • ㄱ(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다.
    • ㄴ(O):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 ㄷ(X): 재량행위의 수익적 처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ㄹ(O): 신의료기술 평가, 위해 우려 판단, 지도·명령의 종류와 내용 결정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ㅁ(X):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은 기속행위 심사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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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과 법제처장 통보를 설명한 지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개정·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회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행정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맡는다.
    • 조정은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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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甲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A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甲이 A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A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을 하여야 한다.
    4
    甲이 A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소송의 일반적 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5
    甲이 A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주된 무효확인소송이 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같은 처분의 위법성에 있음을 들어 제소기간 준수를 소급하여 인정한다.

    • 무효확인과 취소는 양립할 수 없어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무효 사유가 있어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취소소송에서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이 아니라 취소판결을 한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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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하게 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5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획의 통지·공고만으로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구체적 수분양권은 계획 수립·공고 후 대상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발생한다.

    • 재결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재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가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하나의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 합의가 성립하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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