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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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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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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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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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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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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 감사를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헌법기관별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사무 담당 기관이 인사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무효이므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폐지되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임용 전 행위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어도 내부수칙을 어겨 신문에 게재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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