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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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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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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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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하면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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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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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보완한 후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 내용과 같다.
  •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해 과제별 한시적 토론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 절차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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