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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ㅁ.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법적 성질을 뒤집은 ㄴ·ㄹ이 틀린 지문이다.

  • ㄱ(O):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ㄴ(X):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ㄷ(O):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면 행정처분이고, 계약에 근거하면 사법상 통지일 수 있다.
  • ㄹ(X):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ㅁ(O):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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