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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공매통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매통지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 누락·위법 시 공매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 등만 문제된다는 지문은 옳다.
- 공매는 공법상 행정처분이고, 매수인은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그쳐 처분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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