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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변경할 경우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될 뿐이다.

  •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려면 달성하려는 이익이 조합원의 신뢰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확정 때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으로 신청을 막아 놓고 사전 인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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