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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A 행정청은 甲에게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담을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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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정청이 처분 이전에 甲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부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2
처분이 기속행위임에도 甲이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채납을 하였다면, 그 기부채납 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가 된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A 행정청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4
甲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5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甲은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의 이행인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 부담이 무효여도 기부채납 자체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 전에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담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속행위에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담은 무효이므로 이행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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