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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국·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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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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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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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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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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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다는 지문이다.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권한은 국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에 있다. 이 지문은 그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꾸었다.

  •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눈 지문은 국유재산법 내용과 같다.
  •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독점적·배타적이 아니어도 무단점유이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함께 제공되어도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공용폐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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