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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작용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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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경우, 당해 거부행위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경우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당해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4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5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가 처분이다라는 지문이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그 지위를 박탈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

  • 일반재산의 무상사용 허용은 사법상 행위이고, 기간 연장신청 거부도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처분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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