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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비록 물품구매계약의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ㅁ.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ㅁ이다.

틀린 지문은 ㄱ 하나로, 판례는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한정면허 사업자에게 경업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ㄱ(X):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ㄴ(O):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처분이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다툴 수 있다.
  • ㄷ(O):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는 계약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 ㄹ(O): 각자에게 고지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만으로 자신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ㅁ(O):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나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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