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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ㄴ.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입법자가 법률로써 특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인정되나 이는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될 뿐이고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ㄴ 하나뿐이다.

ㄱ·ㄷ·ㄹ은 각각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 LH공사의 지위, 행정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을 판례와 반대로 서술했다.

  • ㄱ(X):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 ㄴ(O):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ㄷ(X):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LH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ㄹ(X): 시행령 제정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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