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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 2010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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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사실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③: 결함이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④: 원재료·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 쪽이 아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 제조물 미공급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전제가 없다.
  • 개발위험의 항변 —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 법령기준 준수 — 공급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킨 결과로 결함이 생긴 경우다.
  •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 그 부품을 쓴 완제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 때문에 결함이 생긴 경우다.

혼동 주의: 공급 후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공급을 뺀 나머지 세 사유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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