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A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甲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A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을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甲이 A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A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을 하여야 한다.
4
甲이 A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소송의 일반적 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5
甲이 A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주된 무효확인소송이 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같은 처분의 위법성에 있음을 들어 제소기간 준수를 소급하여 인정한다.

  • 무효확인과 취소는 양립할 수 없어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무효 사유가 있어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취소소송에서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이 아니라 취소판결을 한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