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나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ㄹ.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ㅁ.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자치조례의 대상에는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되므로 ㄷ이 틀렸고,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만 있으면 되므로 ㅁ도 틀렸다.
- ㄱ(O):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다.
- ㄴ(O): 국가하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도 자치사무로 바뀌지 않는다.
- ㄷ(X):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뿐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한다.
- ㄹ(O):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
- ㅁ(X):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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