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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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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4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기능대학이 직업능력개발과 고등교육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두 소관부처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학교법인도 두 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려는 경우에도 인가가 아니라 두 부처 장관과 각각 협의하도록 하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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