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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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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3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또는 설치·관리의 비용부담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하자의 의미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에 의할 때, 영조물에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객관설에 의할 때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를 부정한다는 지문이다.

객관설은 관리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조물의 물적 결함 자체를 하자로 본다.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주관설(의무위반설) 쪽의 논리이다.

  • 위험지역임을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는 지문은 옳다.
  • 철도운행이 사경제적 작용이어도 철도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소음의 수인한도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문은 옳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가 어느 쪽에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국가배상법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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