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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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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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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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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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하게 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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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획의 통지·공고만으로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구체적 수분양권은 계획 수립·공고 후 대상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발생한다.
- 재결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재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가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하나의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 합의가 성립하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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