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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ㄷ.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ㄹ.「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ㅁ.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ㄷ이 틀렸고, ㅁ은 기속행위의 심사방식을 재량행위에 잘못 옮긴 지문이다.

  • ㄱ(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다.
  • ㄴ(O):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 ㄷ(X): 재량행위의 수익적 처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ㄹ(O): 신의료기술 평가, 위해 우려 판단, 지도·명령의 종류와 내용 결정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ㅁ(X):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은 기속행위 심사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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