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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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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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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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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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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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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가 있어도 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만 처리할 수 있다.

  • 가명처리의 정의를 설명한 지문은 법 규정과 같다.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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