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
 
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이라고 한 1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