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를 2년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져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처리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