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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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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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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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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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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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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과 법제처장 통보를 설명한 지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개정·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회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행정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맡는다.
- 조정은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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