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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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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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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에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경’은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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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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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청심사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에서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소청심사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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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소청심사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 단계의 주장에 판단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위법 판단은 사실심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취소소송의 변경은 일부취소라는 소극적 변경만을 뜻한다.
-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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