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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ㄷ.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ㄹ.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ㅁ.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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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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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3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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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ㄱ~ㅁ 전부를 고른 조합이 답이다.
각 지문은 도시계획의 계획재량과 입안 신청권, 신뢰보호, 매수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O): 도시기본계획의 예정 면적보다 대상면적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ㄴ(O): 주민의 입안 제안 규정 등에 비추어, 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ㄷ(O): 권장용도를 고시한 것만으로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ㄹ(O): 계획재량이 넓어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ㅁ(O):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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