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4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된다.
5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된 정보의 청구에 대해 소재를 안내하도록 정한다.
- 사립대학교도 시행령이 정한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전자적 정보의 검색·편집이 기초적 작업에 그치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의 확정기록 공개 규정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 외 공공기관은 소송기록 자체가 아니어도 재판의 심리·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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