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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항고소송의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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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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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4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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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이 처분이다라는 지문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며, 재심의 기각결정도 마찬가지이다.

  • 법령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요소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 체결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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