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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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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정 등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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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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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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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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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 준용으로 긴 제소기간 고지를 구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오고지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이를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긴 기간을 잘못 알렸어도 제소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에 당사자심판 규정이 없고 개별법의 재정 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은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심판법에는 직접 처분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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