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기> | ||
| 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ㅁ.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 ||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법적 성질을 뒤집은 ㄴ·ㄹ이 틀린 지문이다.
- ㄱ(O):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ㄴ(X):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ㄷ(O):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면 행정처분이고, 계약에 근거하면 사법상 통지일 수 있다.
- ㄹ(X):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ㅁ(O):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매통지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 누락·위법 시 공매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 등만 문제된다는 지문은 옳다.
- 공매는 공법상 행정처분이고, 매수인은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그쳐 처분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다는 지문이다.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권한은 국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에 있다. 이 지문은 그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꾸었다.
-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눈 지문은 국유재산법 내용과 같다.
-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면 독점적·배타적이 아니어도 무단점유이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함께 제공되어도 점유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공용폐지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객관설에 의할 때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를 부정한다는 지문이다.
객관설은 관리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조물의 물적 결함 자체를 하자로 본다.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주관설(의무위반설) 쪽의 논리이다.
- 위험지역임을 과실로 모르고 이주한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면제 사유로 고려한다는 지문은 옳다.
- 철도운행이 사경제적 작용이어도 철도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도로 소음의 수인한도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문은 옳다.
-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가 어느 쪽에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국가배상법 내용과 같다.
| <보 기> | ||
| ㄱ.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ㄴ.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ㄷ.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ㄹ.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ㅁ.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ㄱ~ㅁ 전부를 고른 조합이 답이다.
각 지문은 도시계획의 계획재량과 입안 신청권, 신뢰보호, 매수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O): 도시기본계획의 예정 면적보다 대상면적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ㄴ(O): 주민의 입안 제안 규정 등에 비추어, 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는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ㄷ(O): 권장용도를 고시한 것만으로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 ㄹ(O): 계획재량이 넓어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 ㅁ(O): 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어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지문은 행정절차법 내용과 같다.
-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해 과제별 한시적 토론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공청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필요하면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 절차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 감사를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헌법기관별로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사무 담당 기관이 인사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무효이므로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폐지되어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임용 전 행위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감사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어도 내부수칙을 어겨 신문에 게재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보 기> | ||
| ㄱ.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비록 물품구매계약의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ㅁ.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ㅁ이다.
틀린 지문은 ㄱ 하나로, 판례는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한정면허 사업자에게 경업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ㄱ(X):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ㄴ(O):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처분이고,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다툴 수 있다.
- ㄷ(O):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는 계약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 ㄹ(O): 각자에게 고지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만으로 자신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ㅁ(O):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나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될 뿐이다.
-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려면 달성하려는 이익이 조합원의 신뢰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확정 때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으로 신청을 막아 놓고 사전 인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의 이행인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 부담이 무효여도 기부채납 자체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 전에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담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속행위에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담은 무효이므로 이행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된 정보의 청구에 대해 소재를 안내하도록 정한다.
- 사립대학교도 시행령이 정한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전자적 정보의 검색·편집이 기초적 작업에 그치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의 확정기록 공개 규정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 외 공공기관은 소송기록 자체가 아니어도 재판의 심리·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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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나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ㄹ.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ㅁ.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자치조례의 대상에는 단체위임사무도 포함되므로 ㄷ이 틀렸고,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만 있으면 되므로 ㅁ도 틀렸다.
- ㄱ(O):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의무의 주체이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다.
- ㄴ(O): 국가하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도 자치사무로 바뀌지 않는다.
- ㄷ(X):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뿐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한다.
- ㄹ(O):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
- ㅁ(X):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 준용으로 긴 제소기간 고지를 구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오고지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이를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긴 기간을 잘못 알렸어도 제소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에 당사자심판 규정이 없고 개별법의 재정 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은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심판법에는 직접 처분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위임은 개별법률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로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청 이름으로 행사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하급청이 피고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대리관계를 표시한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라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소청심사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 단계의 주장에 판단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의 위법 판단은 사실심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취소소송의 변경은 일부취소라는 소극적 변경만을 뜻한다.
-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청구 기각결정이 처분이다라는 지문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며, 재심의 기각결정도 마찬가지이다.
- 법령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요소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수의계약 체결 지위를 인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처분이라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동의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가 있어도 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만 처리할 수 있다.
- 가명처리의 정의를 설명한 지문은 법 규정과 같다.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가 처분이다라는 지문이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그 지위를 박탈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
- 일반재산의 무상사용 허용은 사법상 행위이고, 기간 연장신청 거부도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처분이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지위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고시 제정이 국가배상의 직무행위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국가배상법의 직무행위는 공권력 행사 전반을 포함하므로,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입법 작용도 제외되지 않는다.
-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훈령·예규의 폐지 시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내용과 같다.
- 무효 선언 판결 전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은 이상 취소사유라는 지문은 옳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하위 입법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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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ㄴ.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입법자가 법률로써 특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인정되나 이는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될 뿐이고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옳은 지문은 ㄴ 하나뿐이다.
ㄱ·ㄷ·ㄹ은 각각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 LH공사의 지위, 행정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을 판례와 반대로 서술했다.
- ㄱ(X):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 ㄴ(O):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ㄷ(X):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LH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 ㄹ(X): 시행령 제정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의 조사에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이 경우 공동조사를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3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법령 규정이 없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는 지문은 옳다.
| <보 기> | ||
| ㄱ.「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ㄷ.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ㄹ.「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지도나 명령을 할 것인지의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ㅁ.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ㄷ이 틀렸고, ㅁ은 기속행위의 심사방식을 재량행위에 잘못 옮긴 지문이다.
- ㄱ(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다.
- ㄴ(O):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 ㄷ(X): 재량행위의 수익적 처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ㄹ(O): 신의료기술 평가, 위해 우려 판단, 지도·명령의 종류와 내용 결정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ㅁ(X):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은 기속행위 심사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옳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 요청과 법제처장 통보를 설명한 지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개정·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회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행정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맡는다.
- 조정은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은 주된 무효확인소송이 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같은 처분의 위법성에 있음을 들어 제소기간 준수를 소급하여 인정한다.
- 무효확인과 취소는 양립할 수 없어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무효 사유가 있어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취소소송에서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무효확인판결이 아니라 취소판결을 한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계획의 통지·공고만으로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구체적 수분양권은 계획 수립·공고 후 대상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발생한다.
- 재결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재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가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하나의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손실보상 합의가 성립하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