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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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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은 개별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인 하급행정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위임은 개별법률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일반법적 근거로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다.
  •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청 이름으로 행사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다.
  •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하급청이 피고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대리관계를 표시한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라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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