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ㄴ: 시험을 불과 2개월 앞두고 평가방식을 바꾸어 즉시 시행한 부칙은 수험생의 신뢰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ㄹ: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연금 산정기초를 바꾼 이 입법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ㄱ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 관련 처분이라도 적용 대상이다.
- ㄴ 직위해제처분: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와 사후 소청 등 별도 절차가 보장되어 적용이 배제된다.
- ㄷ 진급선발 취소처분: 진급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ㄹ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처분: 별정직 공무원의 면직도 적용 대상이다.
- ㅁ 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군인사 관련이어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건축물 퇴거와 시설물 반출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문서 계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한다.
- 공유 건물의 계고: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야간 대집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금지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판례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행소송 등 직접 구제수단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 취소청구의 추가 병합: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 사유의 증명책임: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소송에서도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사정판결: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되면 교원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로 바뀌므로 사법관계로 남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ㄱ: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ㄷ: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 행정조사의 근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외에는 법령등에 규정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 영치 시 입회: 조사원이 자료·서류·물건을 영치할 때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사전통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 행정조사의 범위: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열람은 행정조사의 정의에 포함된다.
- 주민 여론조사: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여론조사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 소 변경의 시한: 소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잘못 제기한 항고소송: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해야 한다.
-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기판력의 범위: 판결 주문의 소송물 판단에만 미치고 이유 속 위법사유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제3자효: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판결의 존재와 형성된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 절차 위법 보완 후 재처분: 절차·방법의 위법을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새로운 이익형량: 취소판결 확정 후 새 이익형량을 거쳐 입안제안과 다른 계획을 수립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계획에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 분양전환가격 승인: 분양계약의 효력을 단순히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아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선행 하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 확약의 방식: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므로 문서가 아닌 방법을 허용한 설명은 틀리다.
- 이행 불가의 통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정 변경의 효과: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이 위법하지 않아도 행정청은 기속되지 않는다.
- 확약의 내용: 어떤 처분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도 할 수 있다.
- 도달의 의미: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 등기우편: 유실이나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의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추정한다.
- 전자문서 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우편물 수취 거부: 부당한 거부로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긴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 집합제한조치: 영업시설 등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규정의 부재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며 재결청은 제외된다.
- 생명·신체 침해: 헌법 규정의 대상은 재산권이지만 개별 법령으로 보상을 정할 수 있다.
- 직위해제 요건의 해석: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장해서는 안 된다.
- 경징계의결의 효과: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경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 대통령 처분의 피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 품위유지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총리령·부령의 시행일: 공포일부터 일반적으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14일이 아니다.
- 위임입법의 형식: 판례는 헌법상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인정한다.
- 감사원규칙: 감사원법에 근거한 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시행일 기간의 말일: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내부위임: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허용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 위임조례에 의한 권한 이전: 조례로 하위 단체장에게 위임했다면 단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 기관위임의 사무귀속: 수임 단체장은 상위 단체 산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 위임·위탁 자체의 처분성: 행정기관 내부 문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하자의 판단 기준: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
- 하천의 방호조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험지역 이주: 위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경 또는 면제를 고려한다.
- 수인한도 기준: 침해의 성질·정도, 공공성, 지역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대집행 절차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된다.
-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어 승계된다.
-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 승계된다.
-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되지 않는다.
-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별개의 처분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
-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별개의 처분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
- 공청회 개최: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면 개최한다.
- 의견제출: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은 청문 또는 공청회 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속 처분: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서류 반환: 처분 후 1년 이내에 요청하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 처분등의 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 재결을 말한다.
- 당사자소송의 정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
- 기속력: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조례안 이송: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공포 기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신청 요건: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다.
- 직권취소·철회: 행정청의 취소와 철회는 재심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적용 제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영업양도 지위승계 신고: 그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주민등록 신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하자 있는 신고의 수리: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면 효력이 일단 발생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해야 부인된다.
- 시·도지사의 처분: 특별시장·도지사 등의 처분과 부작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재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리가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군사기밀 공개요청: 정보공개청구와는 상대방, 처리절차, 공개 사유 등이 달라 동일하게 보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 한국증권업협회: 판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미 공개된 정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방식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이 응시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상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ㄹ. 퇴직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를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ㄱ은 입법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의 대법원 판단과 달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과실을 부정한 판례이고, ㄷ은 군정법령의 진정소급입법을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합헌이라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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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 ||
ㄱ, ㄴ
ㄱ, ㄷ, ㄹ
ㄷ, ㄹ, ㅁ
ㄱ,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ㄱ, ㄷ, ㄹ, ㅁ이고, 직위해제처분만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인사나 군인 관련 처분이라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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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축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무자에게 있다.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집행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의무자에게 돌린 지문이다.
판례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방치가 공익을 크게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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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병합되었다면 그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택지 취득 후 건축행위를 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지문이다.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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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산림청장이 구「산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기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 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ㄱ은 국유임야의 대부·매각·양여를 사경제주체의 행위로 본 판례이고, ㄷ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원시취득이므로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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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 하자 유무의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ㄷ.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ㄹ.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ㄴ은 위법 판단을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고, ㄹ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오해석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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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조사의 범위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서열람 활동이 포함된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그 수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행정조사 절차로 본 지문이다.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등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이어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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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근거법상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는 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재정 손실 발생 여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정 손실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그 처분이 재무회계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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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입안제안된 내용과는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을 무허가영업으로 본 지문이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 시로 소급하므로, 처분이 취소되면 그 뒤의 영업은 처음부터 금지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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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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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약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확약이 위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된다.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는 없다.
옳은 설명은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처분은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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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수취 거부 시에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지되지 않은 처분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알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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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므로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은 제외된다.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으면 종래 목적의 사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토지보상법 제73조의 보상 대상이 된다. 종래 목적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잔여지 매수청구에서 따지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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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으로 한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집단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집단성의 표지를 갖추면 족하고, 시간과 장소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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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율 형식을 선택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
법률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중대한 교통사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감사원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옳은 설명은 '2인 이하 중상' 사고까지 중대한 교통사고로 정한 대통령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지문이다.
법률이 '많은 사상자'를 전제로 위임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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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전결규정을 위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므로 위반하더라도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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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이 그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산간도로의 빙판 방치와 경고표지 미설치 사정만으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강설의 특성과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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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
ㄱ, ㄴ, ㄷ
ㄱ, ㄷ, ㅁ
ㄴ, ㄷ, ㅁ
ㄷ, ㄹ, ㅂ
ㄹ, ㅁ, ㅂ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승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거나, 별개 효과라도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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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를 명백히 표시해도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그러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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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집행정지 요건을 중대한 손해로 적은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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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허용한 지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은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 요구를 모두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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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처분의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심사에서 처분을 유지한 결과에 쟁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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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수리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심사에서 거주 목적 외의 의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여부로 한정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나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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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심판법에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가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어, 직접처분만 둔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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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며 여기에서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옳은 설명은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되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족하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지지만, 그 정도는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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