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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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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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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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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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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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집행정지 요건을 중대한 손해로 적은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 처분등의 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 재결을 말한다.
- 당사자소송의 정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
- 기속력: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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