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4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처분의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재심사에서 처분을 유지한 결과에 쟁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신청 요건: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다.
  • 직권취소·철회: 행정청의 취소와 철회는 재심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적용 제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