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정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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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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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며 여기에서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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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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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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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되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족하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지지만, 그 정도는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 군사기밀 공개요청: 정보공개청구와는 상대방, 처리절차, 공개 사유 등이 달라 동일하게 보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 한국증권업협회: 판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미 공개된 정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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