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 하자 유무의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ㄷ.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ㄹ.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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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ㄴ은 위법 판단을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고, ㄹ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오해석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례이다.
- ㄱ: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ㄷ: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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