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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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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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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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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의 범위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서열람 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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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그 수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행정조사 절차로 본 지문이다.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등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이어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가 아니다.

  • 행정조사의 근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외에는 법령등에 규정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 영치 시 입회: 조사원이 자료·서류·물건을 영치할 때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사전통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 행정조사의 범위: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열람은 행정조사의 정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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