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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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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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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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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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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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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심판법에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가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어, 직접처분만 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시·도지사의 처분: 특별시장·도지사 등의 처분과 부작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재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리가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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