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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약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확약이 위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된다.
4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처분은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 확약의 방식: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므로 문서가 아닌 방법을 허용한 설명은 틀리다.
  • 이행 불가의 통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정 변경의 효과: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이 위법하지 않아도 행정청은 기속되지 않는다.
  • 확약의 내용: 어떤 처분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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