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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1
ㄱ, ㄴ
2
ㄱ,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ㄱ, ㄷ, ㄹ, ㅁ이고, 직위해제처분만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인사나 군인 관련 처분이라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 관련 처분이라도 적용 대상이다.
  • ㄴ 직위해제처분: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와 사후 소청 등 별도 절차가 보장되어 적용이 배제된다.
  • ㄷ 진급선발 취소처분: 진급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ㄹ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처분: 별정직 공무원의 면직도 적용 대상이다.
  • ㅁ 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군인사 관련이어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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