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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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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산림청장이 구「산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기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 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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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ㄱ은 국유임야의 대부·매각·양여를 사경제주체의 행위로 본 판례이고, ㄷ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원시취득이므로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 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되면 교원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로 바뀌므로 사법관계로 남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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