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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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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으로 한다.
4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집단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집단성의 표지를 갖추면 족하고, 시간과 장소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직위해제 요건의 해석: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장해서는 안 된다.
  • 경징계의결의 효과: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경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 대통령 처분의 피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 품위유지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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